집단소송과 단체소송 그리고 선정당사자 제도의 차이와 효력의 범위

2018 베이비페어
2018년 처음 열렸던 베이비페어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아이 사진 어떡해”…유명 ‘성장 앨범’ 업체 먹튀 집단고소

어느 통신사의 글을 일간지에서 받아 보도한 기사제목이다. 기사는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의 유명 ‘성장 앨범’ 스튜디오가 베이비페어 등에서 고객을 유치한 뒤 상품 구성에 따라 70만원에서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뒤 돌연 폐업했다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해당기사 보기]

이 기사를 인용한 이유는 ‘집단고소’라는 단어 때문인데 아마도 제목을 뽑은 기자가 그 뜻을 정확히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존 그리샴의 인기소설 〈불법의 제왕〉은 의약품 피해를 입은 고소인을 모아 거대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는 합의를 유도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집단소송제와 관련 있는 소설이다. 내가 집단소송에 관해 설명할 일이 있으면 꼭 써먹는 내용이기도 하다.

2008년 7월 24일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피해당사자가 아님에도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제공을 중지하라며 제기했던 소송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소비자 단체소송이다.

이처럼 소설속의 집단소송이라는 말과 함께 언론을 통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이라는 말은 자주 접하긴 하지만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집단과 단체라는 단어의 차이로 그 뜻을 유추해 보려고 해도 국어사전에는 서로 비슷한 말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집단이나 단체라는 단어 뒤에 소송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진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모르니 어렵다.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에서 차이가 난다. 즉, 집단소송은 다수를 이룬 개인들이 원고가 되는 소송이고, 단체소송은 단체 자체가 원고인 소송이다.

집단소송제와 비슷한 제도로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다. 차이점은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집단 전체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반면, 선정당사자 제도는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다.

집단소송은 영국·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단체소송은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인지라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은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이 전부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2008년 1월 1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첫 시행되었다.

이런 내용이야 몰라도 상관없겠지만, 알아둬서 나쁠 것 없을 것 같고, 할 말 없는데 뭐라도 적어야겠기에 소개했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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