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시 보험 견인차 바로 부르지 마세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고장이 생기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부르게 된다. 그런데 아는 사람만 알 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견인은 딱 10km라는 사실. 만약 그 이상이면 1km 당 2,000원씩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대전에서 서울까지 견인을 한다면 거리가 151km 이므로 10km를 뺀 141km 요금 282,000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긴급 견인서비스’ 시행 운영중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긴급 견인서비스’ 를 이용해보자.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견인차를 기다리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다.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로 매년 20여 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줄여보고자 ‘긴급 견인서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용 가능한 차는 일반 승용차 및 16일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다. 비용은 안전지대(다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에 한해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안전지대 후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내거나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 견인서비스’를 신청하면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함께 세트로 제공된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큼지막한 경광등으로 뒤를 지켜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아준다.
‘긴급 견인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 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제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 견인서비스’는 [1588-2504] 나, 무료전화 080-701-0404로 전화해서 사고 위치만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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