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라고 다들 들어 보셨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 3 규정을 신설해서 권리금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규정 역시 신설했죠.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덕구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덕구일보의 규모가 커지면서 구사옥을 허물고 신사옥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덕구일보 1층에는 커피매장이 입점을 해 있었죠. 덕구씨는 커피숍 사장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 갱신이 어려우니 2017년까지만 영업을 하고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커피 사장님은 기존에 영업하던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지급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느라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영업 시작 한지 1년 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영업을 그만하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과연 우리 사장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사장님의 권리금 자체는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5년까지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 5년이 지난 시점에 덕구일보가 신축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계약 연장도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덕구일보의 소유자가 커피 사장님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시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거라면, 임대인은 계약 연장 없이 철거가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덕구일보 건물의 신축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신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계약 연장 없이 건물 신축이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 커피 사장님의 경우 비록 권리금 보호를 받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덕구일보의 건물 신축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계약 연장 요구가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연장해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즉, 모든 경우에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가 계약을 하실 때에는 항상 조심조심하시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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