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네요. 여름은 내년에도 다시 돌아오겠지만, 2017년의 여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여름의 끝 무렵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덕구씨와 덕순씨는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2명의 아이들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죠. 덕구씨와 덕순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몇 번의 이혼 고비가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서로 참으며 살아왔죠.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제는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덕순씨는 덕구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죠. 하지만 덕구씨는 싫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결국 덕순씨는 덕구씨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죠. 물론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1심 재판부는 덕순씨의 손을 들어 주었죠. 덕구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되는데, 덕순씨는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덕구씨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를 확정판결이라고 해요. 즉,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닌 종국판결이라 불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즉 종국판결만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해줘요.
하지만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판례는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죠.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자체가 이혼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미리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보전을 위한 방법이기도 한 가집행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며 평생을 산다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2017년의 여름. 내 인생에 한 번뿐인 2017년의 여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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