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4세 여아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HUS는 햄버거 속 덜 익은 고기패티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맥도날드 측에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어 결국 이 문제는 법정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대기업이 관련되었거나 아니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정도의 집단 식중독 증세라면 그 책임여부를 쉽게 가려 보상받기가 쉬우나 개인이 음식점의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받는 일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집단 식중독의 경우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 식중독이 해당 음식점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부터 찾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상받는 일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치료가 목적이지 식중독 발생 원인을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식중독 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부터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있으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식중독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규명합니다. 즉, 보건소를 통하면 입증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섭취와 식중독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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