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 싫어요···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방법

불심검문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

잘못한 것이 없어도 경찰관이 나를 부르면 괜히 위축되곤 하죠. 오늘은 불심검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덕구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 볼까요?

지난 주 우리 덕구씨는 여자 친구 덕순씨와 이태원에 데이트를 나갔어요. 이태원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 입구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지하철역 앞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덕구씨와 덕순씨를 멈춰 세우더니 불심검문을 하려고 했어요. 덕구씨는 갑작스러운 불심검문에 당황을 했지만,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거부했죠. 그러자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거부했다면서 덕구씨와 덕순씨를 인근파출소로 강제로 연행하기에 이르는데…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어요.

불심검문을 하는데 있어서 경찰관은 답변을 강요할 수 없고, 임의동행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동행의 강요는 금지되어 있죠.

우리 판례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꺽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동행의 강요는 불법임을 적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불심검문에 있어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응했으나 질문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나 실력행사는 허용될 수 없고, 위의 사례에서 덕구씨와 덕순씨에 대한 연행 역시 불법적인 연행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국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어요.

다만,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불심검문의 이유를 들어 보고 가급적 협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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