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모욕죄?

명예훼손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동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덕구씨와 김변은 2015. 1. 1.에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였어요. 이 둘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길지 않았죠. 김변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다른 여자를 집으로 들이기까지 했어요. 결국 덕구씨는 김변에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덕구씨는 김변의 절친인 덕돌이에게 김변은 ‘사기꾼’이라며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서신을 뜬금없이 보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변은 너무 화가 나 덕구씨를 형사고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범죄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해요. 우리 판례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충분히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 1차 관문은 통과.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김변은 덕구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욕’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둘 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다만 법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죠.

따라서 이 사안에서 만약 덕구씨가 김변의 친구에게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가면서 김변이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일단 2차 관문도 통과.

마지막 관문은 바로 ‘공연성’ 이에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공연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표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사안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일단 덕구씨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덕돌이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어요. 그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판례가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죠.

물론, 김변과 덕돌이가 친구이긴 하지만, 최근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원래는 친구가 아니라거나 하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포섭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말을 하실 때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이번 한주도 조심, 조심, 조심하며 즐거운 한주들 보내세요.

김경수
Copyright 덕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