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렌터카 사기’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조직폭력배이자 렌터카업체 영업소장을 맡고 있는 김 모씨를 구속하고, 김 씨 밑에서 역할을 분담한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운전 경력이 풍부한 손님을 선호하지만, 이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여성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김 씨 등은 대학가 앞에서 판촉을 전개하며, 나이와 경력을 따지지 않고 차를 빌려주겠다고 홍보했다.
이 말에 혹한 여성이나 대학생들이 여행 목적 등으로 차를 빌리면, 이들은 차를 반납 받는 과정에서 수건 안에 숨긴 날카로운 도구 등으로 몰래 차에 흠집을 낸 뒤 고객 과실이라고 우기며 수리비를 편취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이런 수법의 피해자만 51명, 이들은 2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를 수리비로 편취당해 피해 금액이 총합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서 상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렌터카 영업소의 대여일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주범 김 씨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하고 종업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며 “유사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렌터할 당시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 스마트폰 등을 이용 촬영해 놓아야 하며 반납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업체의 직원과 같이 차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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