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나 상해, 사기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 가해자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 절차가 번거로워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를 복구하겠다고 민사소송을 하려니 뭔가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의료보험 적용여부’라는 글을 보더라도 주변에 이런 사건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물건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난감한 일입니다.
이럴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를 받아 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편하게 받아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을 말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신청대상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배상명령 신청범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 손해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절차와 효력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소송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법정에서 말로써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①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②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③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④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⑥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이 쓰인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배상명령 신청인은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거절당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었다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거나 상소제기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 정리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을 때에는 구두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형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 추행,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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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 ‘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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