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어렵지 않아요, 개명에 필요한 서류와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

서울 가정법원
서울 가정법원 청사

요즘은 주변에서 개명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놀림거리가 되는 이름이나 일본식 이름, 잘못 등록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엔 성명철학의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비시즌 때 이름을 바꾸는 선수가 많은데 롯데자이언츠의 작은 심장 손아섭의 경우 개명을 하고 대박을 터트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행복할 수 있다면 개명 해야지요. 암요. 창씨개명(創氏改名)도 아닌데요.

예전엔 거의 법무사대행으로 개명신청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편차는 있겠지만 25~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돈만 넉넉하다면 경제를 위해서라도 돈을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개명신청을 하면 허가받기 어려울까요?

일단 개명신청의 경우는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법무사 도움 없이 개명하려는 사람을 위해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사님들 미안합니다. 죄송^^

기본서류
1. 개명허가 신청서(법원비치)
2. 기본증명서 1통
3. 가족관계 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이상이 기본 서류입니다. 1번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2,3,4번은 모두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을 가져와서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고, 양식에 맞추어 컴퓨터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가독성을 생각한다면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외 개명하려는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가서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하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청 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아마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가서류
1. 주민등록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소명자료’
2.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의 개명에 대한 ‘소견서’ 및 ‘진술서’
3. 위 보증인의 사실 확인 ‘인우 보증서’와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이 정도의 부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법원에 따라서는 이외에도 아래의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서류
– 신청인의 ‘부, 모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 범죄 경력 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서류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부모 중에 한분이 돌아가셔서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을 경우엔 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적등본’을 떼야합니다. ‘범죄경력 조회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데 발급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류들을 준비했다면 이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했던 기본서류 가운데 1번이죠. 이름을 바꿔야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또는 최대한 안타깝게 적어야 허가를 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장문의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범죄 혹은 재산은닉의 목적 등 악의적인 사유만 있지 않으면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개명을 허용하므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도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갖추었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가정법원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접수를 하면 개명신청 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아마 비용은 1만원은 넘고 2만원은 넘지 않을 겁니다. 송달료는 잔액이 남을 경우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개명신청은 1개월~2개월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많을 때는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서 슬쩍 물어보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는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 많이 행복하시기를.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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