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란 ‘뜻밖에 일어나는 불행(不幸)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없으면 좋을 일이지만 살다보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갑자기 재난을 당하면 당사자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란 단어가 붙는 사고는 개인이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가 나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죠. 세금만 걷어가라고 있는 것이 국가는 아니니까요. 마침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과도한 의료비는 확실히 재난이라고 할 만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발생한 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갚아야 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와 달리, 상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지원대상 질환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기존 재난적 의료비는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만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 시 모든 질환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범위
지원 범위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계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단어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구별 월 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1인 가구 → 167만 2,105원
▷2인 가구 → 284만 7,097원
▷3인 가구 → 368만 3,150원
▷4인 가구 → 451만 9,202원
▷5인 가구 → 535만 5,254원
▷6인 가구 → 619만 1,307원
▷7인 가구 → 702만 7,359원
다만, 중위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총 5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하나 더 살펴봐야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도 본인이 내야하는 의료비가 소득의 20% 수준을 넘어야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진료 기간을 합해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 그리고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더라도 형편이 어렵다면 ‘개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심사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원액 한도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수준과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재난적 의료비를 받은 가구도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에 충족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식 자료실’에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재난적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겠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니까요 속담을 믿어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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