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서 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지난 글 못보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클릭~~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죠. 이는 임대인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임차인의 의무라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의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이를 빌미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이상의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자신의 집을 가급적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서 다음 임차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임대인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항상 과하면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 판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판례는 쏼라 쏼라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쟁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나.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해서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해도 괜찮아.
하나.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고, 이로 인해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이러한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임료에 이미 포함되어 회수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하나.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건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니까,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허용될 수 없어.
대충 감이 오시죠?
물론 그 통상적인 사용의 범위가 어디고, 손모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충 보면 척하고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무리한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 휴….그럴 땐…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종료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계약서에 기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미연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죠?
- 유류분 제도 살펴보기! 그건 내 거 같은데? - 2017-10-11
- 상가 건물 신축, 나의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2017-09-26
- 사기죄 성립요건,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 당신! - 2017-09-04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