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수중에 돈이 없을 경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의외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용한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오늘은 범죄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4월 30일 광주 광산구에서 “택시를 가로채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이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실명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군요.
이 사건이 담긴 1분50초 분량의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가해자들의 잔인한 모습과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본 시민들은 “공무집행을 소홀히 한 경찰을 처벌하라”며 가해자와 함께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의료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한다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범죄 피해자도 의료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입원치료시 80%, 통원치료시 50% 치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전에 발생한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 합의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공단부담금은 피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라면 합의를 할 때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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