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면 우리말이 쉬운 듯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느낌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좋은 거라 할 수 있겠지만 말이지요. 틈틈이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말’을 뽑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은 ‘같은 말’ 혹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지녔는데 정확하게 그 뜻을 짚어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어려운 법률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와 ‘협의’ 같은 것들이지요. 협의는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효와 취소의 차이와 법률적 해석
└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오늘은 알 것 같지만 설명이 어려울 것이 분명한 협상, 알선, 중재, 조정입니다. 이 말들은 노사분규나 정치뉴스에서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만 의외로 그 뜻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알더라도 설명을 못하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하는 말이지 싶습니다. [협상, 알선, 중재, 조정]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협상
협상이란, 분쟁이 있을 때에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선
알선은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위의 협상과 같지만 제3자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재
중재란,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제3자가 안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자민당에서 차기 당수를 원로가 지명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당원들은 사전에 원로의 안을 따르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차기 당수를 지명을 하거든요.
▷조정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은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 ‘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알고 나니 쉽지 않은가요? 몰랐으니 어렵지 알고 나면 뭐든지 쉽거든요. 원래 그런 겁니다.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는 등 갑갑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알아둬서 나쁠 것 없으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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