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누가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 주었는가?

법의 여신

몇 년 주기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슈의 중심에 서곤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가진 힘은 아주 막강하죠.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 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로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자칫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공평하게 3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3권 분립 국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제, 즉 행정부 우위의 3권 분립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의 다수를 여당이 차지할 경우에는 입법부가 추천한 3명의 인사 중 2명은 여당을 지지하는 재판관으로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만약 국회의 다수당이 여당일 경우에는 결국 여당 및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되는데, 이론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여당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요.

물론 이번 탄핵을 보면 그런 고민은 기우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헌재가 내려왔던 다른 판단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기는 또 어려워요.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죠.

최근 헌법재판소는 굵직굵직한 판단들을 했어요. 2014년의 정당해산심판과 지난 주(3월 10일)의 탄핵심판이 그것이죠. 그런데 김변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헌법재판소? 그래 좋아. 헌법을 수호하고 이 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역활은 아주 중요해.

그런데 과연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당을 해산하고,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권한을 가질 만큼의 정당성을 가진 기관인가? 대체 누구로부터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인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리는 판단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들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으로서의 역활을 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칫 입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재판관이 구성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면, 국민에 의한 헌재의 견제가 가능해지고, 또한 국민의 대다수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을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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