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민법이 상속인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류분은 1977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에요
유류분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 내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덕구씨의 이야기를 통해 유류분 제도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죠.
덕구씨에게는 덕돌, 덕경, 덕순 등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덕구씨는 3명의 자녀 중 막내딸인 덕순이를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다른 자식들 몰래 막내딸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2015년에 증여해 줬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17년. 덕구씨와 그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장례식을 치르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덕돌이와 덕경이는 아버지 덕구씨가 덕순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위의 사례에서 덕돌이와 덕경이는 덕구씨가 사망하기 2년 전에 덕순이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피상속인인 덕구씨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민법 제1114조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덕구씨가 사망하기 2년 전에 한 증여는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판시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어요.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덕돌이와 덕경이는 덕구씨가 덕순이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겠죠? 상속인들 입장에서 유류분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재산의 처분권자인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민법규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죠. 또한 유류분 규정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반하는 규정이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최근 유류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개정이 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유류분 규정을 통해 상속인을 두껍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덕구일보 독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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