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사기를 당했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과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 덕구씨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해요.
덕구씨의 아버지는 덕구일보를 운영하고 계시는 언론재벌이시죠. 이런 덕구씨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 착한 덕구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은 돈을 빌려 줬죠.
하지만 돈을 빌려 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덕구씨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어요. 이에 화가 난 덕구씨는 김변을 찾아갔죠. 사람들이 나를 물로 보고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를 않는다. 사기죄로 다 고소를 하고 싶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이 경우의 ‘기망’이란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이를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판례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즉, 이를 다시 해석해 보면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판례 역시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는 금전차용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금전차용한 당사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수사기관에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빌려 갈 당시의 부채상황이 어떠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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