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적용

기아차 통삼임금 소송
[자료] 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지난 31일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사측이 패소했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결국 법정 다툼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기아차도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기아차의 통상임금 재판 결과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의 문제가 경제계의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당장 재계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최대 38조 5,509억원의 기업 부담금액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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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충 단어의 뜻으로만 그 차이를 짐작할 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알기 힘듭니다.

예전에 퇴직금 산정을 통상임금으로 하느냐 평균임금으로 하느냐를 두고 노사 간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휴일근무, 가산임금, 유급휴가 임금 등에 적용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의 모든 수당을 포함한 고정임금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처럼 임시로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식비나 교통비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임금 역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며,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급액,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주급액,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도급제의 경우에는 당해 임금지급 기간의 총임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임금의 명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적용되는데, 통상임금은 휴일근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유급휴가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 [산출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산출 이전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등을 계산할 때 이용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지급받았던 총임금을 포함하므로 통상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였던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축의금이나 부의금과 같이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휴업보상, 감급 금액을 계산할 때 이용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합니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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