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어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를 방조하죠. 결국 이는 전체적인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덕구씨 얼마 전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 직후 덕구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한 상태죠. 그런데 덕구씨가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몇 시간 되지도 않고, 매일 낮에는 게임방에 가서 총 게임을 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 잠만 잤어요.
병원에서도 이를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 줬죠. 그리고 담당 의사는 덕구씨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우리 판례는 보험 사기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판시를 하고 있죠.
위의 사례에서처럼 충분히 거동이 가능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이 밝혀진다면, 우리 덕구씨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알면서 방조한 병원의 담당 의사 역시 사기방조죄로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최근 여행자 보험을 이용해 휴대폰을 교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가려내려 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얼마 전에 본 기억이 나네요.
보험사기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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