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롯데계열 한 슈퍼마켓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해당 롯데슈퍼는 CCTV에 찍힌 한 여중생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 하지도 않고, ‘도난방지를 위해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10대 여중생 박양의 얼굴사진을 2달 동안 매장에 걸어두었다.
해당 학생은 지난 5월 11일 해당 슈퍼에서 과자를 산 후 계산을 하고 나왔다. 그런데 마트에서는 CCTV 속의 여학생이 수상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얼굴사진을 매장에 게재했다고 한다.
확인결과 학생은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어 롯데슈퍼에서 무고하게 절도범으로 몰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항의하는 자기 어떡할 거냐고 우는 박양에게 해당마트 점장은 “도둑이라고 안 썼잖아”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설령 이 학생에게 혐의가 있다고 해도 업체에서 임의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현재 박양은 학교를 쉬고 있는 상태이다.
해당 슈퍼는 지난해 12월에도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며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마트 내부에 붙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양 가족은 해당 슈퍼 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롯데슈퍼 본사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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