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시야가 흐려져서 도심의 좁은 길목이나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많이 일어나곤 하죠.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의 차량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덕구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덕구씨는 현재 1991년 한 해만 출시되어 2만 대 한정 생산된 닛산의 ‘휘가로’라는 자동차를 타고 있죠. 1991년 덕구씨의 아버지가 구입한 차를 덕구씨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선물로 물려주셨죠. 이 차에는 덕구씨 아버지와 덕구씨의 많은 추억들이 서려 있었어요. 그렇기에 덕구씨는 휘가로를 애지중지하면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마로 비가 억수같이 오던 며칠 전, 동네 주민 김변이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덕구씨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말았죠. 다행히 김변이 도망가지 않고, 덕구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전화가 온 보험회사는 수리를 해주기 어렵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 보험회사는 덕구씨 차량을 수리해 주기 어렵다고 한 것일까요?
사연을 들어 보니 우리 덕구씨 차량은 만으로 26년이나 된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 차량가격은 백만 원 밖에 안 나가는데, 차량 부품들은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하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으며, 도색 비용 등 전체 수리비용을 포함하면 수리비가 이백만 원이나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위의 사례에서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에는 차량의 교환가치이자 시가인 백만 원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 줄 수밖에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죠.
다만, 다른 판례에서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우리 덕구씨가 타던 차량은 그냥 차량이 아니라 덕구씨 개인에게는 아버님으로 물려받은 차량이자 아버님과 덕구씨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결국 방법은 보험회사로부터 교환가치의 배상만 받고 나머지는 자비를 들여 수리해서 차량을 타거나, 아니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여 다투는 수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즉, 앞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없을지는 우리 덕구일보 독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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