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반려견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천만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반려견과 관련된 시장도 커지고, 사건사고도 많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늘은 이런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17년 7월 어느 날. 우리 덕구씨는 반려견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날이 더워 그런지 그날따라 우리 반려견 덕순이의 신경이 예민해 보였죠. 하지만 우리 덕구씨 역시 더운 날씨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라 덕순이를 제대로 캐어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덕구씨는 앞서 먼저 나아가려고만 하는 덕순이의 보챔을 못 이기고 목줄을 잠시 풀어 주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덕순이가 앞으로 맹렬히 뛰어나가더니 앞서 뛰놀고 있던 어린아이의 다리를 물고 말았어요. 멀찍이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시던 아이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 뛰어오셨어요.

아이의 상처가 깊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린 부모님들. 하지만 사랑하는 아이의 다리에 난 상처를 보니 너무 화가 난 부모님들은 덕구씨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정말로 우리 덕구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손해배상을 져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

정답은 yes.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해 제삼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우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게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반려견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 또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규정 중 제759조를 통해 명문으로 동물 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즉,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 규정은 위 사례에도 적용되어, 우리 덕구씨는 형사처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까지 부담해야 할 거예요.

이처럼 반려견의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어야 함을 명심하시고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는 우리 덕구일보 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김경수
Copyright 덕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