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걸까요?

웁스

덕구씨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여관이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덕구씨는 여관방을 엿보기 위해 가끔 여관의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곤 했어요. 이를 알게 된 여관 주인아저씨는 배수관 옆에 보호벽을 설치해요.

하지만 우리 덕구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보호벽이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밤, 여관방을 엿보기 위해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 그 보호벽이 무너지면서 다리를 다치게 되죠.

이에 화가 난 우리 덕구씨는 여관 주인아저씨가 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요. 과연 우리 덕구씨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쉽다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덕구씨가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번 사례의 덕구씨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공작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그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죠.

따라서 덕구씨가 단순히 여관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보호벽이 무너져 다치게 되었다면, 민법 제758조의 규정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덕구씨는 위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를 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관 주인아저씨께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이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우리 덕구일보 독자님들은 담을 넘어 여관을 엿볼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은 없겠죠?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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