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즉,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수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적게 든다. 인지는 일반소송에 비해 10%, 송달료는 원·피고가 1명씩인 경우 최초 납부액 기준으로 일반 소송에 비해 35,520 ~ 65,120원(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적게 든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서면재판이므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소송과의 차액인 수입인지 90%를 납부해야하고, 송달료도 추가로 납부한 후에야 일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순서에 따라 처리되니, 아예 처음부터 일반소송으로 한 것만 못한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조정신청 또는 본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명백하다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일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 일반 민사소송 절차는 ‘소액재판 제대로 알아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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