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도난, 내 차가 어디 갔지?

독일주차장
주차공간의 효율을 극대화 시킨 독일주차장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시내에 자동차를 타고 나가면 항상 주차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래서 가급적 주차장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찾아 약속 장소를 정하곤 해요. 하지만 매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주차장 있는 곳이 약속 장소가 되지는 않죠.

때로는 주차할 곳을 찾다가 약속시간에 늦기도 하고,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 덕구씨 역시 주차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 우리 덕구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일단 한번 들어 보도록 하죠.

덕구씨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오늘도 덕구씨는 시내에서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했죠.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덕구씨는 차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는 주차장이 따로 없었어요.

결국 약속 장소 주변을 빙빙 돌다가 유료 주차장을 발견해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죠. 식사만 하고 집에 오려고 했던 덕구씨는 친구들의 한잔하고 가라는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간단히 한잔 마시고 집에 가려고 했었지만, 술자리는 길어지고, 2차, 3차,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 자정을 넘겨 버렸어요. 덕구씨는 뒤늦게서야 주차장의 운영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덕구씨는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를 했죠.

집에서 자는 둥 마는 둥 대충 눈을 붙인 후 덕구씨는 아침 일찍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죠. 그런데… 내 차가 어디 간 거지?

위 사안에서 덕구씨 차는 새벽에 도난을 당했어요. 어떤 도둑 아저씨가 새벽에 주차장에 들어와 덕구씨의 차를 타고 달아나 버린 거죠.

우리 민법 제681조에서는 수임인에게 선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즉,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죠. 우리 덕구씨와 주차장 주인아저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했어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키를 관리 아저씨에게 건네고, 관리 아저씨가 키를 받음으로 이를 승낙함으로 위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덕구씨는 주차장 관리 아저씨가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차량이 도난당했으니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판례는 N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판례는 주차장 이용 시간이 제한된 주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보관시켰는데, 이용 시간이 아닌 야간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책상 서랍에 넣어 둔 열쇠로 열쇠 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간 경우까지 주차장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죠.

즉, 우리 판례는 주차장 이용 시간과 이용 시간 외를 구분해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덕구일보 독자님들은 주차를 하실 때 항상 주차장 이용 시간을 확인하시고, 이용 시간 전에는 음주를 멈추고, 집으로 귀가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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