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우리 정부도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산업의 뿌리가 흔들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 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새로운 기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①게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②일상생활보다 우선시할 때, ③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그만둘 수 없는 경우 등을 게임중독으로 판단했다.
WHO의 이번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한국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통계청의 KCD(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 개정 시기인 2025년에 반영할 수 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한국이 WHO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자 “게임 개발자는 더 이상 어린이들의 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질병코드 지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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