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야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하다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황색의 등화’를 보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신호에서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차량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 규정을 정지선 등이 없을 때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적색 신호에선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도록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면서 “황색 신호에서 차량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밖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통행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황색으로 신호가 바뀐 것을 인식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더라도 황색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비록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인식했다면”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은 1, 2심과 다른 판결이라 이례적이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지하여야 하며···”를 “정지하여야 한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고가 없더라도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하는데, 황색신호에서 봐주던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적발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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