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기에 밥까지 굶어가면서 투쟁을 하는 것일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를 이용해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이다. 정당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로 정하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가’당이 30%의 정당지지를 얻었다면, ‘가’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는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전체의석수×정당지지율-정당별 지역구의석수=정당별 비례대표수’로 바꾸자는 것인데, 전체의석수에서 비례대표의 몫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힘든 정당에 유리한 방법이다.
현재는 정당별 비례대표를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러니까 ‘(전체의석수-전체지역구의석수)×정당지지율=정당별 비례대표수’가 된다.
총 의석수가 300명이었던 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대입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당시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은 26.74%, 정의당은 7.23%의 정당지지를 얻어 각각 13명과 4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했다. 지역구 당선자는 각각 25명, 2명이었다.
이를 비례연동제로하면 국민의당은 81명, 정의당은 22명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당선자 25명을 제외한 56석, 정의당은 지역구 당선자 2명을 제외한 20석이 비례대표로 배분된다. 각각 43석과 16석이 늘어난다.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보다 더 많이 당선되는 바람에 각각 4명과 33명이 초과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해마다 자동으로 인상되는데, 국회의원이 37명이나 늘어나는 셈이니 국민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결과이다.
[참고]
▷국회의원들이 올해도 연봉을 올린다.
▷국회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국회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회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니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생계비로 고정하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례대표제는 돈 없고 기반이 약한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를 국민이 선택하여 검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상한 사람이 손쉽게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 등록요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도의 기초부터 탄탄히 다진 후에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고려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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