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놓고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①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
② 조사·심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해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진행하는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증인 심문도 할 수 있다.
③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
사업주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구제 명령을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한다. 사업주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④ 재심 신청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명령서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에 진정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과정을 거치면 된다. 조사 결과 근로 감독관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킬 것을 명령한다. 사업주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에도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이나 손해배상은 사법적 구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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